■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두 분의 전망부터 듣고 싶은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기들 충원에 관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위헌이라고 판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판결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용 여부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대행의 대행 체제를 불렀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옳았는지, 가결정족수가 맞는지, 이 부분부터 해도 되는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서두르는지 많은 국민적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9명의 구성은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고,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추천된 3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임명이 되면 여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 임명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즉시 따라야 된다. 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권한쟁의 시작될 때 헌법재판관이 최 대행 측에 이거 판결나면 그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랬을 때 최상목 대행 측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은 만약에 위헌으로 판단이 나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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